이 법안과 관련해 정부는 대중교통 범위 지나치게 확대해 법의 당초 취지를 훼손할 수 있고, 택시의 버스 전용차로 통행,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감소, 재정소요 증가, 지자체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한 목소리로 찬성했다.
전국 17개 버스운송사업자들의 모임체인 연합회는 전날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되면, 법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22일 0시부터 운행을 무기한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