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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은숙 법률칼럼】 기업의 임원 퇴직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임원은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 하지 않는다. 회사에 근로자로 입사해서 장기간 근로한 기여를 인정받아 임원으로 승진하였는데 더 이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 임원은 더 많은 연봉과 혜택이 부여되므로 괜찮다는 건가? 임원은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근로자성 여부에 따른 퇴직금 발생

 

근로기준법에서 임원의 정의를 두고 있지는 않다. 상법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를 임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상법 제312조). 그 밖에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가 아니더라도 업무집행권한을 가진 비등기이사도 통상적으로 임원이라고 칭한다.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즉, 임원은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와 같이 퇴직금 지급이 보장되지 않는다. 하지만 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한다”라고 판결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임원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2003. 9. 26.선고 대법 원 2002다 64681판결)

 

임원 퇴직금 지급방법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회사가 임원에게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한다면, 그 지급이 법을 위반하거나 금지된 것은 아니다. 다만, 주식회사는 상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상법 제 388조). 임원의 퇴직금은 상법상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므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려면 정관 또는 주주총 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의 규정은 강행규정 으로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근거하지 않은 보수의 지급 또는 약정은 무효이며, 이사회나 대표이사 또는 그 지배주주가 그 금액을 정하는 것도 무효이다(대법원 1979. 11. 27.선고 79다1599판결)

실무에서는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것보다는 주주총회에서 개별 임원에 대한 보수액을 승인받지 아니 하고, 이사에 대한 보수한도 총액만을 승인받은 후 구체적인 집행방법은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미 그 액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져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때에는 정기주주총회에 서 임원의 보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미 정해진 퇴직금은 별도로 두고 그 해에 지급할 임원의 보수액만을 정하면 된다.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승인 받은 경우 이후 매년 승인받을 필요는 없으며 지급률 등 규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다. 임원 퇴직금의 시효

 

근로자 퇴직금은 임금채권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즉, 퇴직 후 3년이 경과하면 퇴직금채권은 소멸되므로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 하는 경우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므로, 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청구권에는 근로기준 법 제41조 소정의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하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 10년이 적용된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판결).

 

 

 

MeCONOMY magazine Octobe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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