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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조선 하청노동자들 "고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를"

 

전국금속노동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단체)는 전날(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습적 고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조선업에서 발생된 임금체불액은 약 420억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 상반기(1~6월)에 약 258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며 "이와 같이 매년 500억원 정도의 임금체불이 반복 발생하는 이유는 체불임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폐업이 빈번한 조선업에서는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고 폐업시점부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지급금으로 떠넘기고 있다"면서 "폐업했다는 이유로 수억 원의 임금을 고의적으로 체불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설령 처발을 받더라도 고작해야 벌금 몇 백만원만 내면 되는데 어떤 사업주가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해결하려고 하겠냐"고 꼬집었다.

 

단체는 이어 "체불 사업주를 엄벌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상습적으로 고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징벌적 부가금을 부여하고 반의사불벌 조항을 넣어 편법에 이용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정기국회가 회기 내 법과 제도가 개선되도록 조속히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을 것과 국회가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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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고 예고한 작성자가 범행 예고일이 지나도록 검거되지 않으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지역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의 작성자가 남긴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오는 23일 오후 6시 야탑역 인근에 사는 (자신의) 친구들과 친구들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며 "불도 지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네티즌으로부터 관련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6일이 지난 24일까지 작성자의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범행이 예고됐던 날 현장에서 실제 우려했던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경찰은 작성자의 신원 특정을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경찰이 각종 범행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사례는 적지 않오리역다는 것이다. 지난해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23) 사건이 발생한 이튿날 인근 근처에서 칼부림을 예고했던 작성자도 미검거 상태이다. 실제 사이버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한 경찰관은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수사를 하다보면 용의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