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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종묘 앞에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장릉 사태’ 재현되나

서울시 세운지구 3구역에 건설 중인 아파트가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에서 시야에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은 3구역에 대해 72M의 높이 제한을 권고했지만, 법적 강제를 할 권한이 없어 서울시 재량으로 90M 아파트를 올린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이 입수한 서울시 내부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세운지구 재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110~120M, 140~180M의 아파트 건축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자료가 공유될 정도로 논의가 진척되었지만, 문화재청에 구체적인 높이 계획은 아직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김두관 의원은 “해당 자료에 의하면 높이 실현목표에 종로변만 ‘문화재청 협의 높이’라고 되어 있고 을지로와 퇴계로에는 110에서 180M에 달하는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에 따르면 SH가 담당하는 세운4구역은 문화재청 승인높이인 71.8M를 맞추기로 했으나, 그 외 세운지구 내 다른 구역들은 대부분 100M 이상의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은 “SH는 기준을 맞추더라도, 나머지 민간 건설사들이 난개발을 한다면 매우 염려스러운 일”이라면서 “어쩌면 장릉 사태가 재현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사진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세운3구역에 신축된 90M의 아파트는 종묘 내에서 시야에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90M 아파트도 보이는데 180M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종묘 조망이 훼손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은 “종묘로부터 멀어질수록 (건물 높이가) 점점 높아진다고 이해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업체의 이해에 맞춘 것은 아니다”라면서 “녹지 면적을 확보할 방안을 고민한 결과이며 이해 균형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가 특정 업체의 이해를 반영했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권고 권한을 가진 문화재청과 충분히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시 내부제보에 따르면 서울시 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해 자문을 한 상태다. 위원회 자료에는 100M 이상 개발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기에 위원들도 고밀도 개발 추진을 인지하고 있을 텐데 문화재청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이 김두관 의원실의 지적이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4월 ‘서울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하며 종묘에서 퇴계로 일대의 높이 제한 등을 과감히 완화하는 등 건축 규제를 풀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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