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령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인구감소지역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방법 및 절차,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생활인구 요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의 세부내용 등이다.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군·구 및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인구감소 대응 기본방향 및 중장기전략, 재원·추진체계 및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생활인구는 주민등록법상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통근·통학·관광·업무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 외국인 등 3가지로 분류했다.
‘체류하는 사람’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이 경우 1일 최대 체류횟수는 실제 체류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하며,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생활인구에 해당하는 ‘외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 정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 세부내용도 구체화했다.
교육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통합·운영 여건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초·중·고등학교 등에 대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학교의 교사(校舍) 및 체육장에 대한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영주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주민만족도, 행·재정적 지원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명시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인구감소 대응 연구를 위한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