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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내년 '생활인구' 도입하고 인구감소 지역 체계적 대응한다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령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인구감소지역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방법 및 절차,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생활인구 요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의 세부내용 등이다.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군·구 및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인구감소 대응 기본방향 및 중장기전략, 재원·추진체계 및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생활인구는 주민등록법상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통근·통학·관광·업무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 외국인 등 3가지로 분류했다.

 

 ‘체류하는 사람’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이 경우 1일 최대 체류횟수는 실제 체류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하며,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생활인구에 해당하는 ‘외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 정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 세부내용도 구체화했다.

 

교육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통합·운영 여건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초·중·고등학교 등에 대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학교의 교사(校舍) 및 체육장에 대한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영주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주민만족도, 행·재정적 지원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명시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인구감소 대응 연구를 위한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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