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조세정책은 다른 저출산 국가들에 비해 혼인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한 조세 혜택이 부족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세금을 절감해주긴 하나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해 이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7일 국회에 발의된 「출산장려세제 2법」은 양육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자녀에 대한 종합소득금액 공제 기준과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도록 했다.
또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을 책정해 세금절감 혜택을 주는 프랑스식 조세제도를 도입해 출산율제고 및 다자녀 가구를 장려하도록 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0세 이하의 청년은 대부분 대학진학, 군 복무 등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어 세금절감 혜택의 실효성이 없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사진)이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세금 절감 혜택을 더 많이 도입해 국민이 느끼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