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공해차통합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필요한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간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민간 충전사업자만이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바뀌었다.
한 지점에 과도한 충전기 설치로 인한 미사용 및 방치 충전기증가 문제를 해소하고, 설치를 기피하는 공동주택(연립주택 등)과 개인 사업장 등의 충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신청방식 전환이 전기차 충전사업자 간의 경쟁 과열로 인한 분쟁 완화에도 도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희망자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직접신청’에 접속하여 원하는 사업수행기관을 1~3지망까지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사전 전문 컨설팅을 실시해 입주자대표 및 지자체 등에 적정 충전기 수량부터 적절한 설치장소까지 충전기 설치 관련 안내를 도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