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보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 번호 변경 기간 90일⟶45일 단축”...법개정 추진

 

N번방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45일로 단축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9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2차, 3차 범죄가 늘어나면서 신속하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45일로 줄여 빠르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2022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입법화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중대한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