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의원 297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11표로 부결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앞서 검찰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을 수 있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법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고, 통과하지 못하면 영장은 기각된다.
21대 국회에서는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고,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