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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 5000명 돌파…4배 증가

최고 수령액 월 260만원 넘어

은퇴 후 국민연금을 매달 200만원 넘게 받는 사람이 1년새 4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노령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5,410명이다. 이는 재작년 12월 말 1,355명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국민연금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18년말 10명에서, 2019년 98명, 2020년 437명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월 249만1260원이었던 최고 수령액도 5.1% 상승률을 반영하면 260만원이 넘는다. 상승률 5.1%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국민·기초연금 산정 시 반영되는 주요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200만원대 수급자 중 수급연령 도달 전 연금을 신청해 받는 조기 수령자는 15명 있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이 지나고 소득이 없을 경우 지급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신청해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수령액은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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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事必歸正)이요, 사불범정(邪不犯正)이다."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를 하자 한국노총을 비롯한 경실련, 참여연대, 공무원연맹, 공공단체 노조,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확인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했다. 공무원연맹은 "공무원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한국노총과 함께 이번 사태를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과 공직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일에 국민과 함께 앞장서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참여연대 역시 "윤석열 파면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이다.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일부 판사와 검찰의 협잡과 합작으로 석방된 상태다"며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처벌하여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남아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노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