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호중)가 주최하고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주관한 ‘위기의 삼권분립, 어디로 가야 하는가’ 토론회가 전날(18일) 국회에서 열렸다.
삼권분립의 원칙은 국가권력의 기본 작동원리이자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전제로 헌법에 분명하게 명시돼 있는 원칙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강제동원 해법과 법무장관 인사검증권, 검찰의 수사대상 확대, 행안부 경찰국 신설 등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등을 통해 삼권분립 원칙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진단이 쏟아졌다. 아울러 사회 각계에서 삼권분립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삼권분립 훼손에 대한 심각성을 점검하고 삼권분립 원칙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헌법 개정 방향과 해법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이날 토론회를 긴급하게 마련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헌법에 기반한 정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고 헌법적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은 헌법 개정이며, 그 중심에 국회가 바로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환영사에서 윤호중 의원은 “삼권분립 훼손으로 우리 민주주의가 중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를 무시하는 시행령 통치,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는 강제동원 해법으로 삼권분립을 허물어서 우리 국민들이 피땀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원칙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하늘과 땅, 천양지차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삼권분립이라는 대전제가 흔들리고 있는 지금 다시 헌법에서 그 답을 찾고, 부족한 부분은 이후 개정을 통해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의 권력분립,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력분립의 정상화 방향으로 견제적 민주주의의 강화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김 교수는 국무총리 임명제도 정비, 감사원의 독립기관화 또는 국회이관, 지방분권 강화, 사법행정에 대한 법관의 참여 및 민주적 참여 확대,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삭제, 대통령의 국가원수 조항 삭제 등을 향후 개헌안에 담아 권력분립의 제도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소장,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영배 의원 등이 참여해 삼권분립의 제도적 의미와 권력분산 등 개헌 방향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