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국군포로 5명이 지난 2020년 제기한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가 오는 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법원의 공시송달 명령 후 두 차례의 재판이 있었고 그러는 사이 처음 소송을 시작했던 5명 중 3명은 이미 사망하면서 가족들이 원고지위를 승계한 사건이다.
본 사건을 제기한 원고 5명은 6·25전쟁 기간 중 포로가 되어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약 33개월을 북한에 억류되어 함경도에 있는 탄광(아오지탄광)에서 강제 노동을 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0년(7월7일) 탈북 국군포로 두 명을 원고로 해서 북한·김정은을 상대로 제1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고 추심명령을 별도로 받았음에도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할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 이사장 임종석)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아직까지 원고들이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물망초 관계자는 “추심금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시간을 끌면서 결국 원심에 반하는 이유를 들먹이며 패소했다”면서 “그러는 중 원고 한 명이 사망했다. 총 80명이던 탈북 국군포로는 현재 13명만 생존해 있으나 이들 역시 90대를 넘는 고령으로 지병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어린나이에 총칼을 들고 지키다 북한의 만행으로 인생을 다 바친 국군포로들이 생존해 있을 때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변호인단은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물망초는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탈북대학생들에게는 해외 언어연수 기회 제공, 국군포로 할아버지들을 위해 요양시설 등을 전개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