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원 코인 보유’ 논란과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이상거래’ 판단과 관련한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FIU가 김 의원의 이상거래를 통보할 당시 이상하다고 판단한 내용과 그에 관련된 자료들을 함께 검찰에 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 입장문 등을 통해 2021년 1월 보유하고 있던 LG디스플레이 주식을 전량 매도한 돈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다만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 등에 비춰볼 때 코인 투자금의 출처와 재산 형성 과정 등을 둘러싼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