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삼성전자에 '갑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인코퍼레이티드 등 4개사(브로드컴)의 자진시정안을 기각했다.
계약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브로드컴의 스마트기기 부품을 매년 미화 7.6억 달러 이상 구매하고, 실제 구매 금액이 7.6억 달러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을 브로드컴에 배상하여야 했다.
공정위의 조사가 이어지자 브로드컴은 동의의결(자진 시정) 개시를 신청했다.
브로드컴의 자진 시정안에는 삼성전자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해 계약 체결을 강제하지 않으며, 반도체 분야 상생 기금 200억원을 마련해 반도체·정보기술(IT) 분야 중소 사업자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최종동의의결안에 담겨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기술지원 확대 등은 그 내용·정도 등에 있어 피해보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또 "동의의결 대상행위의 유일한 거래상대방인 삼성전자도 시정방안에 대해 수긍하고 있지 않다"며 "시정방안이 개시 결정 당시 평가했던 브로드컴의 개선·보완 의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 전원회의를 열고 브로드컴의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