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들이 지난 1월부터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조사한 결과 572건, 15억 원이 적발됐다고 19일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17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내년도 예산편성 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운영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타당성 미흡사업, 유사중복‧집행부진 사업, 부정수급 적발사업 등에 대해 구조조정에 나선다.
또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환수조치, 제재부가금 부과,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부정수급자에 대한 명단공표 등을 철저히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통해 적절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방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민간 신고포상제도 확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대상인 보조사업자 기준도 지방보조금 총액 10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지방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를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 공시하는 방안도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한다.
이 외에도 민간 지원 지방보조사업의 검증 강화를 위해, 국고보조사업 제도개선과 연계해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대상 보조사업 기준을 현행 보조금 3억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지방보조금법'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보조금 자체조사는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자체감사와 연계한 것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수행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으로 유사중복, 부정수급 사업의 폐지 등 지방보조사업 관리 강화를 통해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