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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오는 10월부터 하도급 업체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올라가는 경우 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하도급대금을 조정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수급사업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활성화 등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했다. 또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수급사업자가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서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는 하도급 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 또는 용역 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다만, 1억 원 이하 계약, 90일 이내 계약,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원·수급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히 적시한 경우에는 납품단가를 원재료 가격에 연동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피하려고 할 경우 탈법행위로서 규율된다.

 

공정위는 연동제 확산·정착을 위해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해 그 사용을 권장하고,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포상할 수 있으며, 원재료 가격 정보 제공, 연동 실적의 확인, 교육·상담 등을 담당하는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하도급법상 연동제 도입에 관한 사항은 지난 1월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상 연동제 관련 내용과 동일하다.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활성화를 위해 대행협상 신청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특정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하는 등 공급원가가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만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상을 대행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에서는 정한 기준 이상 변동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해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변동 폭과 관계없이 대행협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납품단가 연동제는 올해 10월 4일부터, 조정 대행협상 신청요건 완화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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