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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현역 복무했는데 알고보니 공익근무 대상이라고??

최근 5년간 병무청의 실수로 4급 보충역 대상으로 현역 판정한 병역판정 오류사례가 4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역판정검사 당시 판정담당의사가 BMI(비만을 판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체중 (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신체 등급을 확인하거나 반영하지 않아 현역으로 판정한 것인데, 병무청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구제 근거가 없어 배상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병역판정 오류자 사례 및 건수’에 따르면, 총 4건의 병역판정 오류 중 2명은 아직 입대하지 않아 신체등급 변경 후 보충역으로 입대할 예정이고, 나머지 2명은 현역으로 군 복무 중이거나 이미 제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병역판정검사는 판정전담의사가 BMI와 타 질병의 경중을 확인한 후 병역을 판정하는 체계다. 이번에 확인된 4건의 오류 사례는 모두 BMI 이외 다른 질병으로 서류보완이 요구된 대상자에 대한 재검 시, 서류보완 사실만 확인하고 BMI 지수를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병역판정검사를 진행했던 4명의 판정전담의사 중 2명은 이미 복무 만료 처리가 되어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문제는 이들 피해자 4명에 대한 실질적 배상 조치가 없었다는 점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나 법적인 조치를 제외하고는 병무청 자체적인 배상은 불가능하다”면서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해 착오 판정 경위 설명과 사과를 드리고, 위와 같은 배상절차제도 안내를 소개해드렸으며, 또 다른 피해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 중” 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같은 병역판정상 오류 사례 확인은 육군 신병교육대 관계자의 문의로 시작됐다. 

 

해당 관계자가 입영자 중 체중이 과다한 사례가 있음을 발견하고, 병무청에 판정 기준을 문의한 것인데, 병무청의 조사 결과 해당 장병은 BMI 기준상 4급 보충역 대상임이 확인됐고, 이후 추가조사 과정에서 3건의 추가 착오사례를 확인한 것이다.

 

기동민 의원은 “스티브 유와 같은 병역 면탈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신성한 병역 의무 이행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는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며 “병역판정 과정에서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발생한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병역판정제도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이번 오류 판정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무청은 조속한 전수조사를 통해 억울한 피해사례가 더는 없는지 국민께 소상하게 보고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물론 추가 피해자가 나올 때를 대비해 직접적인 구제방안과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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