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14일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민과 지역을 지원하는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피해지원기금의 근거를 마련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에 따르면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전달받은 이후 오염수 방류 강행을 결정했다”면서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 조차 오염수 방류 후 자국 어민 보호를 위해 4조 원 규모의 피해배상금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여당은 국내 어민과 수산업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안전하다’며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시 방사능 모니터링,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을 실시하며 효율적인 피해복구 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일본의 핵 폐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방류 강행 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어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구제할 특별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