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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2023년 상반기 D-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아이디어 가진 누구나 참여 가능

금융위원회는 이달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2023년 하반기 D-테스트베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D-테스트베드는 혁신적인 핀테크 아이디어를 보유한 개인과 기업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시험해볼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 및 원격 테스트 환경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신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이를 시험할 기회가 없었던 개인(팀)·기업들은 D-테스트베드를 통해 은행‧카드‧보험‧증권‧개인신용정보회사(CB)‧통신사 등 다양한 업권의 금융‧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해 아이디어의 효과성과 혁신성을 테스트할 수 있다.

 

D-테스트베드 사업은 올해부터 모집회수를 기존 연 1회에서 상·하반기 2회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분석환경도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에는 그간 총 51개 팀('21년 20개 팀, '22년31개 팀)이 참여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4개 팀이 참여했다. 하반기에는 최대 26개 팀을 추가로 모집한다.

 

 

D-테스트베드 사업은 본인의 아이디어를 직접 시험하고자 하는 개인(팀)·기업은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부문은 신청자가 과제를 직접 제안하는 ①자유제안형,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에서 제시한 과제를 선택하는 ②사업연계형(10개), ③과제도전형(6개)의 세 가지가 있으며 이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하반기 사업에 참여하는 팀들은 9월부터 12월까지 총 14주간 제공된 데이터를 활용해 아이디어의 구현 및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되고, 검증이 완료되고 나면 분석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후 상‧하반기 팀들 전체에 대한 평가를 거쳐 ’23년 D-테스트베드 우수사례 6팀을 최종 선정하고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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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