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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주정차 금지구역에 1분만 차 세워도 과태료 부과된다

다음달부터는 인도에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달 말로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에 인도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현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횡단보도, ⑤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곳이다.  8월 1일부터는 단속 구역에 인도가 포함되면서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된다.

 

그간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던 불법주정자 신고 기준도 1분으로 통일됐다. 이에 따라 인도를 포함한 주정차 금지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또 차량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는 안 되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국민께서도 인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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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고 예고한 작성자가 범행 예고일이 지나도록 검거되지 않으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지역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의 작성자가 남긴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오는 23일 오후 6시 야탑역 인근에 사는 (자신의) 친구들과 친구들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며 "불도 지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네티즌으로부터 관련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6일이 지난 24일까지 작성자의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범행이 예고됐던 날 현장에서 실제 우려했던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경찰은 작성자의 신원 특정을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경찰이 각종 범행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사례는 적지 않오리역다는 것이다. 지난해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23) 사건이 발생한 이튿날 인근 근처에서 칼부림을 예고했던 작성자도 미검거 상태이다. 실제 사이버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한 경찰관은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수사를 하다보면 용의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