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된 지방자치단체에 응급복구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행정안전부 호우피해로 응급복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투입되고 있는 부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억 원이 추가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7일 1차로 106억5천만 원을 긴급 지원했고 이번 2차 지원까지 포함하면 총 236억5천만 원 지원한다.
지자체는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별교부세를 비탈면, 하천, 도로 등 피해시설임시복구와 호우피해 잔해물 처리 등 시설물 원상회복 전 긴급 조치 외에 앞으로의 피해 확산 방지 및 안전 대책 마련과 이재민 구호활동 등에도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앞으로도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서두르고, 이재민의 생활에 어려움이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