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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보이스피싱 주의단계 발령" ...소상공인 정책대출 미끼로 접근

 

금융감독원이 자영업자에게 체크카드 발급 및 상품권 구매를 유도해 피해금을 현금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대출이 필요한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소상공인 정책대출을 위해 거래실적 혹은 신용등급 향상이 필요하다며,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유혹했다.

 

여기에 응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전략한 사례도 발생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이체된 경우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약 3개월 동안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은 시중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대출금리, 파격적인 대출조건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다며,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경우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해 계좌 지급을 정지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내에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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