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추가 피해가 발생될 우려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는 27일 제40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71건을 포함한 총 7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중 신속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특례를 마련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등 3건의 안건도 처리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사람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해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변경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위급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 주민등록번호 유형별 결정 현황을 보면 전체 인용 건수 중 생명·신체적 피해로 인용을 받은 건수는 932건(약 25.3%)으로 나타났다. 또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전화 및 문자메세지 전송 등 스토킹 피해, 협박, 위해 등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한 사례도 많았다.
해당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철민 의원(사진)은 "해당 개정안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을 45일로 단축하도록 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2차 피해를 신속히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