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소비자에게 대출·할부·리스 등 자동차 금융을 이용해 차량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편취한 후 잠적하는 사기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31일 금융감독원 따르면 사기범들이 다수의 자동차 금융을 받도록 유도해 한 명의 피해자가 여러 대의 자동차를 구입해 편취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사기범에게 속았더라도 자동차 금융(대출·리스·할부) 계약을 직접 체결했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상환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신분증을 건네주거나 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소비자의 책임이 큰 경우에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고, 자동차 금융사기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제출서류를 위‧변조 하는 등 사기에 가담했다면 신용상 불이익을 입거나,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소비자가 자동차 금융사기의 위험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주요 사기유형과 주의문구를 자동차 금융의 상품설명서에 명시하고, 소비자가 안내 내용을 읽고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 피해자 1명이 여러 건의 자동차 대출‧할부‧리스 상품을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심사과정에서 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신용정보 코드체계(한국신용정보원)를 개선하고, 자동차 금융을 2건 이상 이용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자동차 금융사기 위험성을 안내하는 메시지도 발송할 예정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등을 통해 소비자의 소득‧재직 사실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는 등 여전사의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여전사 상품설명서 개정, 자동차 금융 이용정보 공유체계 개선 등을 완료한 후 내일(8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