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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이재준 , 쓰러진 택배기사 병원비 모금한 아파트주민께 "표창장 수여"

아파트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 드리고 표창 수여
이재준 시장, 쌍용더플래티넘오목천역아파트 방문해 주민들과 택배기사 부부 만나
택배배송 중 쓰러진 택배기사 사연 들은 주민들,자발적으로 병원비248만 원 모금해 전달
수원시,노동복지 사각지대 놓인 플랫폼노동자 꾸준히 지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택배를 배송하다가 심장질환으로 쓰러진 택배기사를 위해 병원비를 모금한 수원 쌍용더플래티넘오목천역아파트를 찾았다.

 

이 시장은 택배기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모금한 주민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준 주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왼쪽 3번째)이 이용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왼쪽 4번째)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왼쪽 1·2번째는 택배기사 정순용·주홍자씨 부부 <수원시 제공>

 

이재준 시장은  오늘(1일) 쌍용더플래티넘오목천역아파트를 방문해 이용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택배기사 부부와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권선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부부에게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지난 7월 17일 쌍용더플래티넘오목천역아파트에서 택배를 배송하던 택배기사 정순용(68)씨는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함께 일하던 아내 주홍자씨는 곧바로 정씨를 데리고 병원에 갔고, 정씨는 심장 수술을 받았다.

 

아내는 택배를 배송할 예정이었던 쌍용더플래티넘오목천역아파트 등 5개 아파트 주민들에게 일일이 문자메시지를 보내 “남편이 심장수술을 받아 오늘 배송을 못 하게 됐다”고 사과했다.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 정씨의 소식을 들은 쌍용더플래티넘오목천역아파트 주민들은 단체 채팅방에서 안타까움을 표현했고, 입주자대표회의 장진수 감사는 “병원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모금을 진행하자”고 주민들에게 제안했다. 이틀 만에 107세대가 참여했고, 248만 원이 모여진 것.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7월 22일 정씨에게 “기사님은 저희 입주민들에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함께 사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내용의 편지와 성금을 전달했고, 정씨 부부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맙다”는 말을 거듭했다. 정씨는 24일부터 다시 일을 시작했다.

 

▲이재준 시장(사진왼쪽 두번째)이 택배기사 부부(이재준 시장 좌우)및 아파트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수원시 제공>

 

이날 간담회에는 정순용·주홍자씨 부부와 입주자대표회의 이용재 회장, 장진수 감사, 현종태 권선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사회에 안 좋은 사건·사고가 많은데, 주민들의 따뜻한 사랑이 국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셨다”며 “여러분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나라 전체에 따뜻한 일이 많이 생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순용씨는 “이번 일을 겪으며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쌍용더플래티넘오목천역아파트 주민들은 평소에도 택배기사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큰 도움을 주셨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택배기사분들과 같은 플랫폼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준비 중”이라며 “노동취약계층인 플랫폼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택배기사와 같이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노동자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고 있다.

 

2021년 2월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같은 해 4~10월에는 ‘수원시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및 노동안전망 확대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13회 295명)을 열고, 보호장비(263명)를 지원했다. 또 안전배달 캠페인을 열고, 수원지역 카페인 ‘뜰커피’와 협약을 체결해 배달노동자들에게 휴식 장소를 제공했다.

 

지난 3월에는 수원 다인병원과 ‘수원지역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진료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수원지역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다인병원에서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다른 병원과도 건강검진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를 협의해 내년 1월부터 플랫폼노동자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1인 사업주 등 노동취약계층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저소득 플랫폼노동자를 대상으로 유급병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2025년 1월부터는 배달·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노동자에게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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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대북전단 살포 제지 법적 근거 없지만 진행 경과 살피겠다”
경찰은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띄운 배경으로 지목되는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진행 경과를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상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오물풍선이 경직법상 제지할 수 있는 근거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게 명확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10월 대북전단에 대응해 북한이 민간인 통제구역에 고사포를 발사해 주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던 사례를 들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고 한 판례가 있다"며 "지금처럼 오물풍선을 단순히 날리는 정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연결 짓기에는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경직법 5조는 경찰관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이런 사태가 막기 위해 경고·억류·제지 등의 조치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