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가 구속 기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6억2000만원 상당의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 2명을 적발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A씨(남, 38세)와 B씨(남, 36세) 2명으로 B씨는 A씨의 친동생이다. 이들의 직업은 헬스트레이너로 형인 A씨는 부정 의약품 제조・판매 등 동종 범죄 전력도 2회 있었다.
이들은 2021.8월~2022.11월까지 중국에서 불법으로 스테로이드 원료인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및 포장재 등을 들여와 오피스텔 등지에서 무허가로 제조한 뒤 SNS 채팅방을 통해 1,031명에게 6억2천만원 상당의 불법 스테로이드를을 판매했다. 이런 행위들은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이다.
단백동화(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오·남용하는 경우 발기 부전, 탈모, 우울증, 자살 충동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높아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22년 1월 4일부터 11월 23일까지 위 약물 판매 대금 약 4억5000만원 상당을 중국인(차명) 명의의 계정을 통해 온라인상품권으로 수령해 범죄수익 취득사실을 가장했다. 이러한 행위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다.
식약처는 선제적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불법 제품을 포착하고 피고인에 대한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제조한 약물 등을 확보했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포폰 사용·온라인 상품권 대금 수령 등의 방법으로 누리소통망(SNS)를 통해 1,031명에게 판매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와 서울서부지검이 협업해 불법 약물 유통범죄를 엄단한 사례다. 식약처는 적정 용량 준수, 멸균 포장 등 엄격한 의약품 제조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불법 스테로이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한 경우라도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