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활용부과금을 최장 1년 유예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환경부는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절차와 방법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2일 공포 후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중대한 손실 또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폐기물 재활용부과금 납부를 유예하여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을 담고 있다.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는 납부기간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기간 중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당초 징수유예를 결정하게 된 사유가 계속되어 징수유예 기간 내에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 더 6개월 이내로 추가 연장 및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해 또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