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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염된 '용산미군기지' 공원 개방 이대로 괜찮나?


용산 미군기지 반환 완료 후 약 90만평 규모의 ‘용산공원’ 조성에 앞서 대통령실 앞 일부가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조성돼 지난 5월 4일부터 국민에게 개방됐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 등은 해당 부지가 토양환경보전법상 공원이 들어설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오염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가운데 22일(오늘) 국회에서는 <오염된 용산미군기지의 공원개방,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시로 개방 중인 용산반환미군기지는 인체에 치명적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비소, 납 등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토양오염 우려 기준 1지역(공원·학교용지·어린이놀이시설 등 부지)을 크게 초과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정화 없이 ‘어린이정원’이란 이름으로 개방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휘중 (에아가이아 토양 및 퇴적물 환경복원연구소) 소장은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가 기지내 오염뿐만 아니라, 기지에서 배출된 오염원에 의해 기지 밖의 지하수와 토양 및 하천 퇴적물까지 광범위하게 오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이유는 오염 지역 특성과 정확한 오염원 이력(오염원의 주요인자인 노출탱크 위치, 유종, 오염물질의 노출량 등)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이라며 "오염물질들의 종류별 독성과 인체 유해성에 대해 언급하여 정밀 조사를 통해 오염원 이력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윤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은 용산 반환 미군기지에서 검출됐던 납, 수은, 비소, 다이옥신, 유독 폐기물 등이 성장기 어린이에게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발표했다.

 

이 과장은 이번 발표에서 "부지별 오염에 따라 건강 영향의 불확실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고위험군에 속하는 어린이의 경우 아주 작은 노출과 변화로도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라며 "15cm 흙이나 콘크리트로 오염부지를 덮어버린 조치로 오염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성 비 등이나 폭우가 올 경우 언제든 지면 아래 독성 물질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상훈 변호사는 "애초 용산 어린이 정원이 ‘임시’, ‘시범’개방이라는 명목을 띄게 된 것은 오염도가 토양환경 기준치를 초과해 정식 개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며 "현재 오염된 부지의 ‘임시’개방은 명백히 헌법 제35조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가가 탈법적으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 입법을 통해 관련법인 국토계획법, 토양환경보전법, 용산공원조성법, 도시공원법, 수목원정원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우경선 녹색연합 상임대표는 "용산반환미군기지가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제대로 된 공법으로 정화된 후 시민에게 개방될 때, 국민의 환경권과 안전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정리하며 "또한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시민사회,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은 “지금이라도 주한미군기지 반환부지의 주요 오염인자인 노출탱크의 위치, 유종, 오염물질 노출량 같은 오염원의 정보와 모니터링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미국 정부에 환경오염자 부담원칙, 반환부지 원상복구 의무, 피해자 민사청구권에 따른 배상청구 협조를 주도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윤미향 의원을 비롯해 (사)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국회의원 이수진(비례)·강민정이 함께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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