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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대노총,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즉각 시행" 촉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대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시행을 재차 촉구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소속 환노위원들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즉시 적용하고, 더 실효적인 정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즉각 시행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2,500만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등지고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를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이고 어느 나라 공당인가”라며 “지난 2년간의 법 적용 준비 기간 중소기업들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했다면 이런 볼멘소리는 절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장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달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여당과 경제단체들은 준비 부족과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법 적용을 2년 더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노동자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논평 통해 "법 시행되면 결국 근로자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변인 공식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절박하게 호소하는 83만 명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 통과가 야당의 협상 거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인력난과 재정난, 안전관리체계 미비 등으로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간절히 호소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당초, 민주당은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2년 간 구체적인 지원방안 수립, 2년 후 반드시 시행 등 조건을 달더니, 이제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요구하며 또다시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개정안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준비되지 않은 중소 사업장에 법을 확대 시행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근로자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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