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6·25 전쟁 74주년을 맞아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국가가 보상·지원을 하도록 하는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6·25 전쟁 납북피해자에게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등이 필요한 경우 치료 또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6‧ 25 전쟁 이후인 1953년 군사정전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6‧25 전쟁 기간 동안 납북자는 95,456 명이며 전시납북자로 심의·의결한 건은 총 4,777명에 달한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제주 4·3 사건 피해자 등에게도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6‧25 전쟁 관련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구 의원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6·25 전쟁 당시 납북당해 고통받은 국민과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