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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이용우, “지난해 임금체불액 1조 7,845억”... 임금체불방지법 발의

명백한 고의 또는 상습 체불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사업주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는 임금체불방지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금체불을 사전예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지난해(2023년)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은 무려 1조 7,845억 원에 달하여 역대 최대액을 돌파했으며, 전년도(2022년)보다도 4,373억 원이나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2023년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를 인용해 “직장인 43.7%가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특히 비정규직의 임금체불 경험은 정규직보다 10%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취약 노동계층일수록 임금체불 피해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명백한 고의 또는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 도입 ▲체불임금 미변제 사업주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폐지 ▲재직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체불임금 지연이자 지급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요건으로 ‘명백한 고의’를 포함하고 있는 점에 대해 “다른 복수의 법률에서도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은 노동위원회가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요건으로 차별행위에 대한 '명백한 고의' 또는 차별행위의 ‘반복성’을 이미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임금체불에도 노동자들은 ‘사정이 어렵다’며 기다려달라는 사업주에게 대항하기 어렵다”며 “체불임금 포기 합의를 종용받거나 사직서를 내는 '배드엔딩'으로 가지 않도록,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크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임금체불 방지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일어난 임금체불도 신속하게 청산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당국의 원스톱 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신속 청산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을 계속 발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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