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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혁신당 김준형 “전단·풍선 오가는 사이 北 접경지역 주민 생존권 위협”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21일 북한 스스로 오물풍선을 ‘대북전단에 대한 보복’이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해 “전단과 풍선이 오가는 사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은 위협 받는다”고 지적했다.

 

김준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고 접경지역에서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일부 탈북민 단체가 5월부터 8월 5일까지 29번의 전단을 살포했으며, 7월 8월 살포한 12건은 단체가 어디인지 공개조차 안 한다”며 “오늘 새벽에도 접경지역 어디선가 전단이 뿌려졌을지 모를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제는 아무도 모르게 전단이 살포되고 있다.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예측조차 어렵다. 작용이 있으니 반작용도 있는 것”이라면서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라는 작용의 오물풍선이라는 반작용으로 맞대응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집무실이 연철이면 이러겠냐’ 좌담에서 뵀던 연천 주민의 성토”라면서 “집에서 1km 이내의 군부대만 10개가 넘어 전쟁이 나면 집에 포탄이라도 떨어질까 걱정이 크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접경지역 주민이 공포에 떠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수수방관 중이다. ‘힘에 의한 평화’, ‘표현의 자유’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전단 살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9.10 군사합의를 전면 효력 정지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으며, 군사분계선 근처 훈련도 다시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해도 못 들은 척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단속할 수 있지만 무시한다”며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며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재판소가 대북 전단 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전단 살포에 문제가 있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면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정을 보장하려는 이번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만약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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