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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고 여야 ‘공방전’

與 “野 사법부 압박 공세” vs 野 “유죄 가능성 없어”
이재명, 코로나 확진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 신문 출석 못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확진으로 내일(23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 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일인 23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는 등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었다. 다음달 30일은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최종진술을 듣고 나면 위증교사 사건도 이르면 10월 선고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달성군)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앞두고 갓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사법부를 향해 노골적으로 압박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사법 방해행위”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최근 이 대표 선고에 대해 “유죄 가능성 자체를 거의 보고 있지 않다”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유죄 선고시) 국민적인 대분노를 일으키고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는 걸 재판부도 너무나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170석 거대 야당 최고위원들의 취임 일성이 이 대표 찬양에 이어 이 대표를 위해서 사법부를 겁박하는 행태를 보며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일말의 기대를 한 국민들은 허탈하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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