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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코인 보유 기소’ 김남국 “‘광기’ 마치 의혹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

“가상화폐, 11개월 보유해 거의 99.6% 손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이 일었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코인 매수 대금 불법 수수 의혹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됐다.

 

이와 관련해 김남국 전 의원이 어제(26일) “진짜 광기였고, 온 세상이 미친 것 마냥 24시간 기정사실인 것 떠들었다”며 “가상화폐 투자 좀 해보면 전부 사실이 아닌 것을 알 텐데도 무슨 전문가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말하고 정상이 아니었죠”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 언론은 미공개정보 의혹이 있다면서 상장 직전 바로 고점에 샀다고 미공개정보 의혹을 제기한다. 진짜 황당한 의혹 제기였다”고 했다.

 

그는 “고점에 사서 미공개정보 의혹이 있다는 가상화폐를 11개월 보유해서 거의 99.6% 손실이 났었다”며 “이것이 외에 미공개정보 의혹이 제기된 다른 것들 역시도 모두 무슨 의혹을 제기할 기초사실이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개한 가상자산 지갑만 보더라도 작년 시점에 이미 1년 3개월 이상 장기 보유하고 있었고, 그때 이미 99% 대부분 손실 보고 있었던 가상자산들이었다”고 말했다.

 

또 “조금만 들여다보고 살펴보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언론은 이에 눈을 감고 자극적 보도를 쏟아냈다”면서 “마치 의혹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 진짜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반성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상임위 중에 일부 거래행위에 대해서 이미 수차례 사과를 했다”면서 “당시 무슨 회의장에서 진짜 무슨 살인이라도 한 것처럼 모든 언론이 공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뒤에 공개된 권영세 장관의 거래에 대한 언론의 태도와는 너무 달랐다. 같은 기준이라면 주식 거래도 비판하고, 출석율 20% 30% 아예 안 나온 사람들이 더 불성실한 사람들이니까 강도 높게 비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막내라고 저한테 상임위 마지막까지 자리 지키라고 하고, 술 먹으러 회의 불출석한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투자가 주식투자와 다를 바 없는데도 악마화하고, 그러고 뒤로는 기자고 의원이고, 저에게 투자 방법 알려달라고 하고 진짜 위선적인 것 아닌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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