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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합의 ‘간호법’ 본회의 처리 가능성에 ‘의료계’ 초긴장

의협 “의료 중단까지 불사” vs 보건의료노조 “PA 간호사 제도화 길” 환영

 

어제(27일) 막판 여야 합의를 이뤄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인 가운데 의료계는 국회의 간호법 제정 시도 중단을 촉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료 중단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 놓은 반면, 보건의료노조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어제 “정부는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를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여당과 국회를 통해 간호법을 졸속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현택 회장은 “보건의료노조 파업의 실질적 명분은 간호법의 빠른 통과와 전공의 인력이 빠진 노력에 대한 보상인 총액대비 임금 6.4% 인상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또 다시 보건의료노조 달래기에 나선다면 14만 의사들의 불같은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보건의료노조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와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불법의료 행위에 내몰려온 PA 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된다”고 밝혔다.

 

이어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화하고 자격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는 것은 불법의료 근절을 위해서도 환자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면서 “PA 간호사들은 의사도 아니면서 위험도와 난이도가 높은 의사업무를 떠맡아야 하는 부담에 시달렸고, 환자들은 심각한 의료사고 위험으로 내몰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현장의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의료사고 위험으로부터 환자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조의 끈질긴 활동이 결실을 맺게되는 것”이라며 "“의사인력 부족과 전공의 진료거부 장기화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결하고 의료대란을 극복하면서 환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61개 의료기관 2만 9천여명이 8월 29일부터 파업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PA 간호사 제도화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점을 마련함으로써 노사 교섭 타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핵심 요구안 중의 하나였던 PA 간호사 제도화가 해결됨에 따라 나머지 쟁점사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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