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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발의 “검찰 조직의 탈정치화·탈권력기관화 이룰 것”

“인격살인·수사권 오남용 등 수사기관의 악습 근절시킬 것”

 

조국혁신당이 28일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등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만드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4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법률특보 김형연 전 법제처장은 “제정안의 자구(字句) 하나하나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살폈다”고 강조했다.

 

김형연 법률특보는 “공소청법 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권은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기존 검찰을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구체적으로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며, 공소청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 통제, 공소제기, 공소유지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소권에 대한 시민 통제를 위해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박은정 의원은 “검찰개혁 4법을 통해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 해체, 검찰의 탈정치화·탈권력기관화를 이루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 역시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마약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갖는 전문수사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로부터 이관된 수사권은 신설된 중수청이 갖는다. 중수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는 공소청을 통하도록 해, 수사권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견제 장치도 마련했다”며 “중수청을 여러 개로 수사부서로 분할한 뒤 청장이 아닌 수사본부장이 수사지휘를 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외압이나 수사권 오남용을 억제·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 삼권 분립의 헌법정신을 어지럽힌 시행령 쿠데타를 완벽하게 진압하는 방법이 바로 검찰 직접수사권의 완전폐지와 입법화”라면서 “조국혁신당과 야 5당, 그리고 민주당이 참여하는 검찰개혁 성공을 위한 야당 원탁회의를 구성하여 조속한 검찰개혁 입법 전략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인권 보호를 목표로 한 수사절차법 제정안은 형사소송법 전반에 존재하는 검사의 수사 관련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하고, 형사소송법상의 수사 부분을 분리하여 독립된 수사절차법안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불구속수사원칙, 증거수사주의, 별건·타건 수사금지 등의 내용을 담아 그간의 악습을 차단하고자 했고, 적법절차와 인권보호 관련 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차규근 의원은 “고인이 된 이선균씨와 같이 수사 도중 인격살인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수사권 오남용 등 기존 수사기관의 악습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이 통과되면 1949년 12월 20일 제정되어 시행돼 온 현행 검찰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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