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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휘, 삼권분립 유린한 ‘정치판사’ 강재원 판사 규탄

강재원 판사,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 ‘2인 의결체제’에 대해 가처분인용 결정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29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을 방문해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강재원 판사의 삼권분립 파괴행위와 집행부정지 원칙 침해 결정을 규탄하는 1인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상휘 위원장은 이날 “강재원 판사는 지난 26일 낸 가처분 인용결정을 통해 ‘행정부의 임명권 행사는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 위법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존중되어야 한다’는 행정소송의 ‘집행 부정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인사권을 가처분 소송이라는 심사기구를 통해 관리감독함으로서 사법부가 행정부를 상위에서 통제하겠다는 의미이자, 일개 판사가 국민의 선거로 뽑은 대통령의 행정부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부 권력에 대한 감시는 ‘직무집행정지’를 통한 사후 관리감독으로 이행하는 것이 오랜 삼권분립의 원칙”이라면서 “이를 송두리째 뒤집은 결과, 정권이 바뀌고 구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종료되었음에도, 구 방문진 이사들이 계속해서 MBC 문화방송을 관리·감독하는 기이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상휘 위원장은 “강재원 판사의 헌법 유린행위를 규탄하며, 이러한 정치판결이 다시는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제기를 통해 그 흠결을 바로잡아 공영방송 정상화를 열망하는 수많은 국민과 언론 종사자들의 희망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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