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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장철민, 대왕고래 해외투자 “국회 승인 받아라”

대통령 성과 위한 ‘무분별한 해외투자’로 국익 훼손 제동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핵심자원에 대해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이 5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도록 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이로 인해 “동해 심해 석유가스 탐사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가 국회 산자위 승인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장 의원은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지난 27일 내년 이후 예상되는 2공 시추부터는 해외투자를 받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해외투자 주관사 입찰을 진행을 진행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이 경우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을 우회할 가능성이 높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예산의 책임성을 위한 조치도 생략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 등에 시추 관련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해외유치 과정에서도 국회와 국민들이 사업의 필요성에 아예 관여할 수 없이 ‘묻지마’로 제기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자원안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관리가 가장 우선인데, 무분별한 해외투자 유치 시 국민 모두가 주인인 석유가스 등의 공급 통제가 해외 자본에 좌우될 수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 “공공 소유의 핵심자원은 전국민과 미래 세대의 것이다. 대통령의 단기적 성과를 위해 해외자본을 무분별하게 유치하면 석유가 나와도 안 나와도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국회에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법이 정한 예산 절차를 정확히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및 핵심광물 등을 대상으로 한다. 장철민 의원 외 민병덕, 박정현, 한정애, 강선우, 조승래, 황정아, 전현희, 임오경, 정진욱, 박지원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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