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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혁신당 허은아 '대통령 배우자 법' 제안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도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안 필요”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1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추석에 많은 이야기 나왔다며 “대통령 배우자 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허은아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부인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저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허 대표는 “권력·권한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이제는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도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천하람 원내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고 입법을 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며 “여당과 야당에서도 함께 이 입법에 동참해서 미국처럼 당당하게 영부인들이 일할 수 있고 당당하게 국민들이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 ‘명품백’ 같은 거 받으면 법원이 조치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 수 있게 함께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허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봉사활동하고 언론에 비공개로 활동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칭찬해 드리고 싶다”면서도 “그 외에 공무원들에게 어떤 지시사항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김건희 여사뿐만이 아니다. 전 문재인 대통령의 영부인도 타지마할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당시 야당의 공격을 받았던 것으로 안다”면서 “가족까지 어떤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어려우니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에서는 이미 법적인 조항을 따라가고 있다”며 “그에 따라 활동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거나 문제가 있을 때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다. 저희도 이제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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