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5일 “헌법재판소 마비를 막았다고 해서 헌법재판관 공백이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후임 헌법재판관 선출 합의에 조속히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어제(15일) 헌법재판소가 심리정족수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을 정지시킨 가처분 결정은, 민주당의 고집으로 헌재가 마비될 위기를 가까스로 막아낸 뜻깊은 결정”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헌법기관을 마비시키려는 모든 위헌적인 시도는 헌법 앞에서 멈추어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이 더욱 분명해졌다”면서 “‘헌법이 헌법 스스로를 지켜낸’ 기념비적 결정에 마냥 박수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우려했다.
송 대변인은 “당장 모레면 세 명의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데, 지난 8월 31일 기준 헌법재판소 미제 사건은 1,215건이나 된다”면서 “가처분결정으로 일단 사건 심리는 할 수 있게 됐다지만, 9명 중 3명의 재판관이 없는 헌법재판소의 사건처리는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만큼 국민의 기본권 구제가 늦어지고, 헌법 수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 마비를 막았다고 해서, 헌법재판관 공백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재판소가 온전히 작동할 수 있도록 후임 헌법재판관 선출 합의에 조속히 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혹여 ‘헌법재판관 세 명이 없으면 헌재가 주요 사건의 결정을 쉽사리 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얄팍한 속셈으로 지연작전을 펴는 것이라면, 어제 헌재 결정처럼 ‘헌법이 헌법 스스로를 지켜낸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후임 헌법재판관 선출에 합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