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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8일부터 중국 무비자 '15일내 허용'... 한·중 교류 순풍 분다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처음…美·日 제외
내년까지 최대 15일 무비자로 中방문 가능

 

오는 8일부터 중국을 15일 이내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내년 한 해 동안 중국을 방문할 때 무비자를 출국이 가능하다.

 

한중 간 인적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내년 11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이 성사된다면 양국 관계 복원의 정점을 이루게 될 전망이다.

 

중국 외교부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8일부터 한국 등 9개국을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한국을 비롯해 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

 

이에 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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