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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선 결재' 아이유 불매 운동? "팬 사랑 표현, 뭐가 문제?"

아이유 탄핵 촉구 집회에 팬들 위해 선결재 선물
일부 커뮤니티서 불매 운동 주장, 팬덤은 무시

가수 아이유에 대한 불매 운동 움직임이 포착됐다.

 

아이유는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하는 팬들을 위해 빵과 밥, 음료, 핫팩 등을 준비했다.

 

당시 아이유는 빵 100개, 음료 100잔, 국밥과 곰탕 100그릇, 따로국밥 100그릇, 떡 100개 등을 선결재한 뒤 팬들에게 선물 했다.

 

팬 클럽 인증을 하면 준비한 물량이 모두 소진되기 전까지 음료와 빵, 국밥 등을 먹을 수 있었다. 

 

이후 일부 커뮤니티에서 아이유가 전속 모델로 있는 상품 브랜드 리스트가 공유되며 '불매 움직임'을 주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아이유 팬덤에선 "팬들을 사랑해서 한 행동인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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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전세버스연대지부 “전세버스 불법 지입제, 양성화해야”
윤종오 진보당 의원(울산 북구)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세버스연대지부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버스 불법지입제 폐단을 막고, 지입차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전세버스는 4만여 대, 전세버스 기사는 5만 명으로 업계는 전체 전세버스 4만여 대 중 70%가 사실상 지입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입제란 기사가 소유한 차량을 운송사업 면허가 있는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때 기사는 명의 사용료(지입료)를 납부하고 차량을 운행할 권리를 얻는다. 하지만 현행 여객자동차법은 운전자의 수입감소, 지입 브로커 사기, 운수사업자 차량 압류 등 폐단을 막기 위해 지입제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지입제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음성화되며 피해가 고스란히 영세한 전세버스 기사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운송사업자와 실차주가 동일해야 하므로 기사가 실제 차량 구매비용을 부담했음에도 운수회사가 구매한 것으로 처리된 경우가 많다. 회사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차량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해도 실차주인 기사는 법적으로 대항하기 어려운 것이다.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