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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부 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존 50㎍/㎥에서 40㎍/㎥으로 강화

환경부는 도서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강화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3일에 공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의 실내 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 농도값이 기존 50㎍/㎥에서 40㎍/㎥으로 강화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폭우의 증가로 실내 체류시간이 늘어나면서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평균 위해도, 노출 점유율, 단기적인 저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협회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환경부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면서도 업계의 준비기간과 비용부담 등을 고려해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차질 없이 강화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적 관리 안내서’를 활용해 각 지자체와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교육 현장에서 교육할 예정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면 모든 국민이 다중이용시설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며 “다중이용시설 현장에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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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호반건설 봐주기 논란... "공소시효 만료 기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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