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1일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이른바 한덕수·최상목 방지법을 발의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궐위 및 사고로 인한 국정 공백과 국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리”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이 선출한 바 없어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므로, 소극적 권한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한덕수와 최상목은 약 3개월 간 총 16번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며 “내란특검부터 김건희 특검, 명태균 특검까지 12.3 내란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내란수괴의 범죄동기를 파악하기 위한 법안은 모조리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덕수와 최상목은 박현수 서울청장을 비롯한 내란 부역자들을 원칙도 명분도 없이 고위직으로 승진시켰고,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에도 불복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켰다”며 “권한대행의 권한이 국가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닌, 반헌법적 내란을 지속·옹호하는 데에 남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용 대표는 “더 이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반헌법적이고 과도한 권한행사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다시는 제2의 한덕수, 제2의 최상목이 등장하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범위와 시행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법률안은 이미 제20대 국회에서도 그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다”며 “박근혜 탄핵 이후, 민병두 의원이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국회 법제실도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용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범위를 국정의 현상유지로 제한했다. 국민투표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헌법개정안 발의권 행사를 금지했다. 또한 대통령의 궐위 및 사고라는 예외적 상황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의회의 권한이 우선적으로 존중되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금지하고, 계엄선포권 행사 시에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다”고 본 개정안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급격한 정책변경, 인사이동 등의 현상변경적 권한 행사를 예정하면 국회가 권한 행사의 중지를 요구하고 권한대행자가 이를 즉각 수용하도록 했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행요건을 명문화하고대통령이 구속될 시, 즉각 권한이 정지되도록 규정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혹은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및 직무수행불능의 정의가 명문화되지 않아 권한대행 시행요건에 대한 논란과 잡음이 반복되어 왔다”며 “대통령이 「형법」 상 내란죄와 외환죄로 구속된 경우를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명확히 규정하고, 석방되거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용혜인 대표는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심판선고 일정 확정 소식을 전하며 “많이 늦어지긴 했지만, 참 다행이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파면 결정을 선고한다’ 이 한 문장이 4월 4일 대한민국에 울려퍼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