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6일 “윤석열 체포영장 막아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36명 국회의원을 모두 잡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1월 6일 아침 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서른여섯명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한남동 관저로 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이들은 기각된 체포영장 집행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주장한 얘기들을 반복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결사의 의지를 밝혔다”며 “지금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체포영장이 합법적이라는 판단도 내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는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로 법 위반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실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국회의원이라도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전국민에게 내란수괴를 지키겠다고 선언하고, 실제로 체포영장이 집행될 관저앞에 모여있다는 것만으로도 합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불법행위 선언”이라고 일갈했다.
또 “국회의원의 지위를 활용하여 체포영장 집행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결코 용서 받지 못할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보당은 김기현 국회의원을 비롯한 36명에 대해 국회의원도 결코 불법행위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체감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통령 관저 앞에서 불법을 천명한 이들에 대해 고발과 국회 윤리특위 제소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