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기한이 밤 12시까지로 임박하자 유효기한 연장 위해 ‘체포영장’ 재청구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와 경찰은 공조본 체제를 유지해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서울서부지법 지난 12월 3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대통령 관저를 진입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저지하자 안전 문제 우려를 이유로 5시간 반 만에 집행을 중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