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을 주장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법원이 또다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로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됐다.
해당 조항은 법원이 체포적부 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수사를 위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진행된 체포적부심에서 윤 대통령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법령상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공수처가 윤 대통령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관할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적법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공수처 검사가 출석한 가운데 체포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공수처가 체포 영장 청구가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이고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받은 영장이 전속 관할 규정을 위반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체포 후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공수처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17일 오전 10시 재출석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