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 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손해가 상당히 큰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한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 가운데 2명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김 판사에게 요청했다.
강 전 감독 등의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2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 농구 교실을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농구 교실 자금 2천100만원으로 변호사 비용을 내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적인 용도로 썼다고 판단해 강 전 감독 등을 2023년 1월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