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에게 거액의 부당대출을 내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손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처남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우리은행 전직 부행장·본부장 등 고위 임원과 공모해 조직적·구조적으로 부당대출을 내준 것으로 봤다. 검찰은 손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 8월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로 시작됐으며, 검찰은 100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 의혹도 추가로 포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