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면한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만나는 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가 본격화 된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할 예정으로 가능한 헌재의 모든 변론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활동을 제한한 포고령 1호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이 과거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으로 윤 대통령은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며 ‘김 전 장관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착오가 있는 것 같다.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조사가 22일(어제) 또 불발됐다. 공수처의 수사가 좀처럼 진전을 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공수처는 5시간가량 설득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공수처는 지난 2013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강제구인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현직 대통령의 경우 경호 문제 등으로 일반 피의자처럼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